연명의료 중단 절차·요건 법률로 명시...호스피스 대상 비암성 말기환자로 확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이른바 '웰다잉법'이 오늘 공포됐다.

제정 법률은 하위법령 작업을 거쳐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2017년 8월부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늘(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죽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연명의료의 중단, 존엄사에 관련한 법률이 국내에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명의료 중단, 누구에게 어디까지 허용하나?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를 말기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의미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 환자라 하더라고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

환자 본인의사 확인 원칙...의사추정 불가시 가족 전원-의료진 합의

연명의료의 중단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사를 가장 기본으로 한다.

법률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능려기 없는 경우에는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의사추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공·관리체계 확충

이 밖에 법률에는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와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현장과 환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홍보 및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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