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한의사 연명의료 결정 제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법률 제정을 의결했다. 이는 환자의 선택에 근거한 연명의료의 중단, 즉 존엄사를 규정한 국내 최초의 법률이다.

법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연명의료 중단의 기본원칙으로 못 박은 것.

'임종과정'과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대상'도 법규로 구체화했다.

일단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각각 정했다.

또 '연명의료 중단대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나 암 환자 가운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 근원적인 회복가능성이 없으는 말기환자로 정의됐다. 담당의사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각각 수개월 이내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학적 진단을 내린 환자가 이에 속한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은 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대상 말기환자 가운데, 스스로 연명의료의 중단의사를 밝힌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과 전문가의 동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결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한의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해 말 법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논의 과정 중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한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법안의 처리를 보류시킨 바 있으나, 이날 논란이 됐던 '한의사' 관련 문구를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제정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률에 함께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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