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NMC 등 거론...전문가들은 비의료-독립기구 무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영의 핵심역할을 할 관리기관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중립성,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의료기관'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 관리·운영 핵심 역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올초 국회를 통과, 2018년 2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환자의 선택에 근거한 연명의료의 중단, 이른바 존엄사를 규정한 국내 최초의 법률이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제도운영의 핵심역할을 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선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관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 이행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통계산출 등이다.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어서, 누가 그 역할을 맡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리기관 핵심 역량은 전문·신속·중립·지속성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관리기관 선정의 핵심요소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계의 의견을 포괄해 나갈 수 있는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호흡기내과)는 "관리기관이 갖춰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문성"이라며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는 일반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인들조차 생소한 개념인만큼 관리와 더불어 각계에 대한 교육 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명의료관리기관은 다양한 의료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원활히 소통하고 지원,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유관단체들로부터 역할의 중립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생연 등 "연명의료관리기관, 병원에 맡겨선 안돼"

다수 전문가도 이에 동의를 표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사무총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을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며 "조사를 하는 기관과 조사를 받는 기관이 모두 의료기관이 되면 이해관계 당사자끼리의 업무가 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기관을 의료기관에 맡기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모든 업무가 의료계 내에서 이뤄진다"며 "이 경우 환자, 종교인, 학계,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지며, 의료인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업무의 개관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군 평가해 보니, 국생연>질본>NMC>서울대병원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본부 김소윤 사무총장(연세의대)은 현재 관리기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들에 대한 적합도 분석결과를 공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평가의 척도는 전문·신속·중립·지속성. 후보기관은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 최고점을 받은 곳은 국립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다. 김 교수는 국생연에 대해 전문성과 신속성, 중립성, 지속성 등 모든 척도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평균 이상으로 봤으나, 중립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하위법령을 연말까지 정리해 내년 초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그 내용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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