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장정책세미나서 주장…“요양병원에 철저한 기준 만들어야”

오는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시행에 앞서 보다 엄격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1일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보험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4차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나 같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에 나선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국립암센터에서 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를 서면 평가방식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와  질에 대한 평가 관리가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매년 실시하는 서면방식의 평가는 실제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조치 등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 단장은 “급여확대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평가지표 객관화와 함께 평가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시행에 앞서 질 관리와 이를 평가할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정복례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의 일부로 포함된 일당정액수가는 그 전제가 기본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평가기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적 평가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평가기준은 ▲전문인력 확보 수준 ▲프로그램 시행 여부 등 투입성 구조 ▲과정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 교수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신 제대로 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이뤄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보험자의 역할”이라며 “호스피스의 구조와 과정, 신체 및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영적·종교적 측면, 간호 및 윤리적 측면 등 다양한 평가지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요양병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질적 관리가 더 중요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요양병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의료 인력만으로 제공될 수 없다. 영적 돌봄 제공자, 자원봉사자 등 다수의 비의료 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하지만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진입함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소위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기준과 평가, 인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요양병원 대상의 시범사업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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