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수사결과 발표...'주사 아줌마' 사실로, 무면허 진료받은 대통령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영재 원장(사진 오른쪽). 특검은 그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영재 원장을 의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김영재 원장의 미용시술도, 대통령의 차명진료도, 또 대통령을 상대로 한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모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다.

달콤한 꿈에 취해, 권력과 입을 맞췄던 의사 4명은 결국 수의를 입을 신세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의료농단의 주역으로 꼽힌 김영재 원장과 대통령 차명진료를 진행한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거짓을 말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와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임순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사실로...무면허 진료받은 대통령

박영수 특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관한 그간의 특검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특검 수사결과,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이 2013년 말부터 작년 9월까지 최소 14회가량 관저를 출입하면서 최소 5회에 걸쳐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주치의나 의무실장이 모르는 사이에 자문의나 자문의 소속 간호사가 홀로 관저에 들어와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를 하거나 주사제 처리를 하고, 대통령의 혈액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사례도 실제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이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특검에 따르면 주사 아줌마 A씨와 와 기 치료 아줌마 B씨, 운동치료 왕십리원장 C씨 등 무면허 의료인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출입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재 일가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개입

김영재 원장의 해외 진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김영재 의원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얘기했고, 정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에 김영재의원과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채윤이 운영하는 (주)마크제이콥스메디칼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시했다.

안 비서관은 이에 따라 직접 또는 청와대 A보건복지비서관,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동원해 각종 지원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영재 원장과 그 아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금품을 수수했다.

김영재-김상만-정기양-이임순 씨 등 의사 4명 불구속 기소

▲대통령 차명진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사진 오른쪽). 특검은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김영재 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26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진료한 뒤 진료기록부에 최순실 등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전 차움의원 의사인 김상만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와 최순실 가족 주치의로 알려진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임순 교수도 각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기양 교수는 대통령 리프트 시술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 이임순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이 밖에 특검은 뇌물을 주고 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와 안종범 전 비서관에는 뇌물공여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조사에 출석했던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와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임순 교수(각각 사진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세번째). 이들은 국조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재 외래교수 위촉, 규정위반은 아냐...차병원 특혜 증거 없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직접적인 규정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결과 서창석 병원장은 2016년 서울대병원장이 된 후, 박채윤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같은 해 7월 중국 덩룽 여사의 서울대병원 방문을 계기로 급히 김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진료교수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창석 원장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 진료과와 교수회가 없다는 이유로 강남센터장 구두 동의만 획득한 채 김영재 원장를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규정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더불어 특검은 차병원그룹 특혜의혹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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