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News & View'로 돌아본 2016년 이슈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간다. 어느 해가 다사다난하지 않았겠느냐만, 올 한 해는 유독 의약계에 혹독한 시간이었다.의료계는 치과의사 프락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움직임 등 각종 외풍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고, 제약계는 잇따른 리베이트 사건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껏 위축된 한 해를 보냈다.그러나 다가오는 새해, 우리는 유난히 차가운 겨울의 한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한다.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새해가 떠오르 듯, 긴 겨울의 끝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지난 한 해 의료계 역사는 어떻게 쓰였을까? 본지에서 집중 보도된 이슈들을 되짚어봤다.■끝 모르는 저성장 터널,개원가 시름불황의 그늘은 올해도 여전히 개원가를 짓눌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폐업한 의료기관은 모두 304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977곳보다 더 늘어난 숫자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346곳(44.2%)으로 폐업 기관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한의원이 800곳(26.2%), 치과의원 586곳(19.2%), 요양병원이 132곳(4.3%), 병원이 121곳(4%), 종합병원 이상이 7곳(0.2%)으로 뒤를 이었다.의료기관 폐업사유는 경영상의 이유가 1166곳(38%)으로 가장 많았다. 경영난과 무관치 않은 대표자 취업(80곳, 2.6%)이나 학업(16곳, 0.5%), 무기한 휴업(17곳, 0.6%), 소재지 이전(155곳, 5.1%), 종별변경 등(62곳, 2%)까지 포함하면 의료기관 경영 관련 사유로 인한 폐업은 전체의 49%까지 올라간다.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피부과와 성형외과, 비만클리닉 등 비급여 진료과마저 "생존이 목표인 시대가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장기불황의 터널은 개원시장의 모습도 새로 그렸다. 이른바 영역 파괴, 탈전문과 바람이다.피부미용부터 비만, 영양주사, 도수치료에 이르기까지 비급여 진료는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며 개원가 전반에 깊숙히 파고들었다.급여과와 비급여과, 각 전문과목 간의 구분도 무색해진 지 오래다. 적지 않은 개원의사가 생계를 위해 전문진료과목을 전환하거나 숨긴 채 비급여 영역으로 뛰어들었다."한국 개원가는 통증과와 감기과, 미용잡과뿐"이라는 자조는, 비급여의 확산과 전문과목 붕괴로 요약되는 우리 개원가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개원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형국이다.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상위 10%의 의원이 전체 의원급 급여비의 35%가량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위 그룹의 기관당 평균 청구금액은 연간 13억 7000만원으로 의원급 평균의 4배, 최하위 10% 그룹 평균 매출의 10배에 달했다.[1월 4일자 796호/7월 18일자 822호 등 보도]■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등 규제 기요틴 논란 계속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 문신 및 카이로프랙틱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논란은 올해도 계속됐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맞소송 등 전면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포문을 연 것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은 연초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직접 골밀도 측정기기 시연에 나섰다. 당시 김필건 회장은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온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골밀도를 확인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된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지금 보건복지부는 양방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시연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가져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박회견을 열어 "한의협회장의 골밀도 측정 공개시연은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측정 부위와 방법부터 결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한의협의 시연이 도리어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역공을 퍼부었다.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한의협은 의협이 현대의료기기 시연과 관련해 한의사들을 비방했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과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제3자의 참여 하에 중재안을 찾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에는 규제 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던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가 '카이로프랙틱 허용 과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도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것.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자문회의 시작에 앞서 1인 시위에 나서 비의료인에 대한 카이로프랙틱 허용 및 자격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월 22일자 802호/10월 3일자 831호 등 보도]

■ 20대 총선, 의·약사 10명 금배지

 

제20대 총선 결과 의사 3명과 약사 4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20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다.

19대 국회에 비해 의사 당선자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의료계에 힘을 실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신상진·박인숙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 당선. 4선 의원이 됐다. 신 의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 송파갑을 지역구로 둔 박인숙 의원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서울아산병원 교수, 울산의대 학장 등을 지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 노원병에서 일찌감치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것. 안 의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기업가, 학자의 길을 걷다 직업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비례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당초 김철수 양지병원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을 받아 당선권으로 분류됐으나, 선거결과 새누리당이 약세를 보이면서 아쉽게 낙선했다.

약사 직역은 4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며 약진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민주 김상희 의원이 경기 부천소사에서, 같은 당 전혜숙 전 의원이 서울 광진갑에서 각각 당선됐다.

김상희 의원은 18대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해 연이어 3선을 지내는 기염을 토했으며, 약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를 지내기도 한 전혜숙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약대 출신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다. 김 처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을, 김 부회장은 15번을 받아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치과의사 출신 당선자는 모두 2명이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더민주 신동근 후보(인천 서구을)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현희 전 의원(서울 강남을)이 그 주인공. 

국내 1호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은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했으며, 과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내는 등 의료계와도 인연이 깊다.

한편 한의사 직역에서는 19대에 이어 20대에도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 직역에서는 윤종필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13번)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4월 18일자 801호 등 보도]

■ 초음파·수면내시경 급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각종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조치가 대폭 확대됐다.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 및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10월부터 △산전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 등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화가 이뤄졌다.

임산부 초음파는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시 비급여로 적용하도록 했다. 수가 수준은 임신 주수·난이도별로 4만원~20여 만원이다.

4대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4대 중증질환은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10월부터는 조직검나 치료 시에 초음파를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실시되는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전면 급여화됐다.

이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다.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조치 이후, 일부 임산부들의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비급여 수가를 받았던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화 이후 오히려 임산부의 부담이 늘어나 국회에서도 보완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주문이 잇달았다.

이후 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보다 20%씩 인하,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본인부담 인하 대상은 검사를 포함한 모든 외래진료로, 산전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와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모두 경감 대상에 해당돼, 산전초음파 검사비 역전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면내시경 급여화 논의도 마무리돼 내년 본격 시행된다. 수면내시경은 비급여로,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요구가 높았던 대표적인 항목. 수가 수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면 난이도에 따라 최하 3만 9544원부터 최고 12만 1606원으로 정해졌다.

[8월 22일자 826호 등 보도]

■ 의료계 뒤흔든 면허제도 논란

 

사법부가 의료인 간 진료영역 경계를 뒤흔드는 판결들을 잇달아 내리면서,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줬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환자의 얼굴에 미용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시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사실상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합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에 한 달 앞서 진행된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사건과 관련해서도 '합법'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당혹감은 컸다. 60년 넘게 이어져 온 면허제도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의사의 정체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은 의료법에 정한, 면허제도의 근거를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역행하며,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과 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프락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령의 입법 미비와 하위법령의 재량권 일탈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건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9월 5일자 828호 등 보도]

■ 의-정 합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시

논란 속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첫 발을 뗐다.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이 환자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 수립과 지속관찰, 전화상담, 평가 및 계획수립을 반복하며 환자를 지속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비대면 관리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 9월 닻을 올렸다. 정부와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최초의 복지부·의사협회 간 공동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업의 성패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1392곳, 참여 환자 수는 1만 1224명 수준으로 역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다만 적지 않은 의료기관이 여전히 환자 등록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실제 사업 안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복지부는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최근 △참여의원에 전화(문자)로 혈압·혈당수치를 알려주는 방법을 확대허용하고 △청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청구 관련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계획서상 환자의 건강정보를 사후에 추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 계획을 추가로 내놨다.

[9월 19일자 829호 등 보도]

■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현지조사 개선 본격화

 

의료계를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한 소식도 있었다. 지난 7월 안산의 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소식이 알려진 것. 특히 해당 개원의가 현지조사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사를 상대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 또한 "행정조사기본법과 현지조사지침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해 현지조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조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더욱 친절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조사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제도 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의료공급자단체들은 지난 8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지나친 부담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현지조사 대상의 선정부터, 현장조사,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1999년 현지조사제도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제정된 이후 16년간 개정 없이 진행되면서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행정처분 기준의 비현실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온 만큼 이를 반영해 현지조사제도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손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7일자 833호 등 보도]

■ 김영란법 시행…달라진 제약영업 풍속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으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선물의 상한가는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의 마케팅 영업활동 풍속도가 달라졌다.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공립병원 교수와 사립병원 임직원은 물론 개원의들도 영업사원들과의 만남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이에 일부 병원은 영업사원 외래 출입 금지를 공식선언하기도 했고,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장 대신 캐주얼을 입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주문하는 등 변화가 목격됐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님에도 혹여 색안경을 끼거나 자칫 의심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 모두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제약계와 의료계 또한 투명사회 만들기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사례별 적용 기준 등이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월 15일자 825호 등 보도]

■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되는 신해철법 시행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예강이법’이 1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피신청인이 참여를 거부하면 실제 조정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중상해 사건으로 의료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조정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중상해 사건으로 국한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분쟁조정신청과 실제 조정건수 모두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관측이다.

시민사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분쟁을 우려한 소극진료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병원계의 고민은 더욱 깊다. 당장 제도의 영향력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불안감만 커져가는 모양새다.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주사위는 일단 던져진 상황. 적지 않은 전문가가 개정 법률이 또 다른 사회갈등 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이제 시행 주체 모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11월 28일자 838호 등 보도]

■ 의료계 덮친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의료계를 강타했다. 대통령 주치의를 배출한 굴지의 병원들이 최순실-김영재 커넥션의 형성과 확대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고 있고, 소문으로 돌던 비선 의료진에 대한 특혜와 그에 따른 인사전횡 정황도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백남기 농민 사인 논란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각종 권력형 이슈에 의료계 주요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료계 안팎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려 8명의 의사가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장에는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원장과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했던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와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비선진료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최순실 가족 주치의로 알려진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 △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회장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이 증언대에 서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월 19일자 841호 등 보도]

 

키워드

#10대 뉴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