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위반시 등록취소·과징금 등 불이익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상한선이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과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 이하로 정해졌다.

이를 위반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제공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적정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기반해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과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수수료 상한 고시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될 수 있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와 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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