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안에서도 '제각각'...통계표 못받으면 무능력자 비난도

 

의약품 처방내역 제공을 거절하는 의료진들이 늘고있어 영업사원들이 난처해 하고 있다. 

처방내역 통계표를 일괄적으로 받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거래처 중에서도 제각각이라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이 전 월 의약품 처방 통계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전달한 '의약품 처방내역 제공 금지' 당부 메시지때문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달 말 리베이트 처벌 강화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약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처방내역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안내했다.

경제적 이익 수수혐의의 절대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은 "평소처럼 월 초에 처방내역표를 요청했다가 리베이트 역사와 문제점 등에 대해 장시간 설교를 듣고 결국 받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국내사 직원은 "거래처 전부 처방내역표를 주지않으면 차라리 나을텐데 몇군데서 거절하니 애매한 상황"이라며 "팀 단위로 보면, 누구는 처방내역표를 받아오는데 누구는 받지 못할 경우 의도치않게 무능력자가 돼 버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의원에서 통계표를 거절할 경우 문전약국에서 조제내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약국 직거래가 없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며 해당 약국으로 100% 환자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회사에서 처방내역 수취 및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일부 제약사는 처방내역 통계표를 받지 않기로 했고, 어떤 제약사는 심평원 통계자료를 통해 실적을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에서는 시군구 단위까지 자료제공이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 의원급 그룹과 병원급 이상 그룹으로 나눠 제공한다. 시도 단위로 요청 시에는 의료기관 종별 모든 통계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제약사 요구자료 절반 이상이 시군구 단위였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중견제약사 영업팀장은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적은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기로 했다"면서 "처방내역 통계표 문제를 포함해 영업환경이 한 층 더 위축되고 있는데 의료계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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