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유의사항 안내...의료기관 출입 제한 내용도 있어

 

자사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처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내역 통계표'의 제공 및 수취 여부가 이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제약사들은 실적평가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포스터에는 의약품 처방내역이 기재된 통계표 제공 금지 내용이 담겼다.

경제적 이익 수수혐의 즉, 리베이트의 절대적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능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직원들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역시 방문 내역이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진들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익은 견본품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이다. 

이 같은 의사들의 움직임에 제약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약품 처방내역 통계표는 영업사원 실적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통계표 없이는 영업사원들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출입 제한은 영업사원들에게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안겨준다. 

국내사 영업기획팀 한 관계자는 "처방내역 통계표로 신제품 출시 이후 랜딩 수를 파악하기도 하고 주력품목 처방이 많은 지역을 알아보는데 활용하기도 한다"며 "PT와 테스트 등으로 영업사원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사 영업지원 팀장은 "다국적사에서 타깃없이 제품과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과 셀링 스킬, 업무 수행능력 등으로 영업사원을 평가하고 있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Y사, S사 등 일부 제약사에서는 이미 통계표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은 "지금으로서는 처방내역을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언제 바뀔지는 알 수 없다"며 "의료기관 출입 제한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는 커녕 영업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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