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697만건-2658억원 규모...해마다 증가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거나, 병원과 의원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아 적발된 건수가 올해만 1409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697만건이 사무장병원 관련 건으로, 철저한 조사와 부당이득 징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의료기관 부당이득 적발 건수는 올해 1~8월에만 모두 1409만건, 부당이득 징수금 규모는 4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적발 실적보다 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은 79.7% 가량 늘어난 수치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사무장 병원 관련 건이 697만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부당이득금 규모는 2657억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163.4%, 징수예정금액은 67%가 늘었다.

▲윤소하 의원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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