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대통령 불법진료-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용 정책 추진과 무관치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 불법진료 의혹과 관련, 의료계가 명백한 사실확인을 촉구했다.

'주사 아줌마'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이 같은 안일한 인식이 현 정부 내내 이어져 온 불법의료행위 허용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어 "최근 얼론을 통해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 아줌마를 알선해 진료받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지탄했다.

의사회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의사회는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이 같은 불법의료행위들이, 현 정부 내내 이어진 무자격자 불법진료 허용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유사직역 의료행위 허용 등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무면허자 불법의료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무자격자 불법진료 허용 움직임의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현재까지 제기된 대통령의 수많은 불법진료 의혹들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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