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재정비-신고-격리-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공감대'...신고의무 등 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12일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화는 분위기다.

학계와 정부가 모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분류체계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데 공감했는데, 세부안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공포로 국가와 의료계 전반에 걸쳐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며 "심각도와 전파력·관리가능성 등 감염병의 위험 정도를 고려해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표했다. 감염병 카테고리를 열거, 이들 모두에 대해 즉시 신고, 즉각 대응하도록 한 현행 체계가 오히려 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감염병학회,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안)

발제자로 나선 연세의대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는 "현행 법령은 27종에 달하는 1~4군감염병에 대해 모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 없이 단순히 해당 카테고리 모두를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다보니 오히려 신고자의 긴급한 초기 대응 필요성이나 인식이 떨어지고, 신고 누락이나 신고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감염병 발생 양상, 대응의 긴급도와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등을 감안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볼라 등 바이러스성출혈열과 두창,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등 11종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즉시 전화신고 후 24시간 이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1급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은 중앙과 권역의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이들 기관에서 음악격리 등 필요한 조치 하에 질환 치료를 진행하도록 했다.

홍역과 결핵,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디프테리아, 폴리오, 수막구균성수막염,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A형간염 등 11종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 관리하도록 했다. 2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24시간 이내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이들에 대한 치료는 감염병관리기관과 일반 의료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즈쯔가무시 등 36종은 3급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했다. 3급 감염병은 일반 의료기관이 진료기관으로 참여하며, 7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인풀루엔자와 매독 등 22종은 4급 감염병으로 지정, 이들에 대해서는 표본감시를 진행하도록 제안했다.

송 교수는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분류체계와 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며 "신고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 개념을 포함시키는 한편, 신고자가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격리수준과 의료기관을 포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기본분류에 해당되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세부관리체계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위해 지정, 제외, 등급변경 등을 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안)

복지부 또한 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동의했지만, 세부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관리에 방점을 둔 분위기다.

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먼저 1~2급 감염병은 중앙정부가, 3~5급 감염병은 자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감염병 분류와 관련해서도 에볼라바이러스와 두창·페스트· 탄저 등 12종을 1급 감염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중동호흡기증후군, 홍역 등 6종은 2급 감염병으로 해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각각 중앙/권역 감염병 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에서 이들 질환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결핵과 수두, 콜레라 등 19종은 3급 감염병, 파상풍과 쯔쯔가무시 등 26종은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24시간 이내 신고의무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전담 의료기관은 3급은 지역 감염병 관리기관, 4급은 일반 의료기관까지 포함토록 했다.

인플루엔자와 매독 등 22종은 5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표본감시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 때에도 의료인에 7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덧붙여 신고의무자에 의사, 한의사 외에 치과의사도 추가하도록 했다.

강 과장은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분류체계와 관리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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