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인력 정확한 신고 당부...등급별 차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한다.

 

심평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수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1등급이면 2380원을, 2등급이면 1950원을 적용 받는다.

아울러 병원급의 경우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의 수가가 신설된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심평원은 감염예방·관리 수가가 신설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수가개발실 강희정 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며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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