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부당 침범행위 중단 촉구...“국민 건강을 위한 원칙 지켜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의료인에게 카이로프랙틱사 자격을 허용하기 위해 나서자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복지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규제기요틴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을 허용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카이로프랙틱 행위가 척추 등 신체의 기본 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행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미국은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 2000여명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에게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계속 강행한다면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의-정간의 신뢰회복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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