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박근혜정부 각종 규제완화 정책, 차병원 수혜로 연결" 문제제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차병원그룹에 대한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복지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료규제완화 최대 수혜자는 차병원그룹

▲윤소하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6일 차병원그룹이,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각종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차병원그룹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제대혈은행,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임상시험수탁업(CRO),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가 박근혜 정부들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의료영리화 정책의 직‧간접적인 수혜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첫째는 차병원그룹의 벤처케피탈 투자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는 관련 투자실적이 사실상 전무했는데도 작년 K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복지부가 조성한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에 선정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복지부가 조성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펀드 중 최대 규모다.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과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으로 차병원그룹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 헬스케어 규제혁신의 내용 중 하나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3상 임상시험 없이도, 조건부 허가를 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차바이오텍이 관련 연구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바이오텍은 이미 2015년 11월에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1상과 2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나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5월 규제완화 발표이후인 8월에 해당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2014년 4월 발표된 ‘대체기술 없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에 대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도 차병원그룹에 도움이 됐다는 의혹제기도 나왔다. 당시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이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꼽혔고, 그 시행기관 중 하나로 분당차병원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 윤 의원은 7년만에 재개된 줄기세포 연구 수혜와 연구중심병원 지정으로 차병원그룹 계열사가 각종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특혜는 없었다"...적극 해명

 

복지부는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펀드운용사 선정은 한국벤처투자(주)가 자체 선정절차(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출자관리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출자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그 결과 KB인베스트먼트와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으로 분당차병원이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계와 법조계, 보건의료관련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 실시기관으로 분당차병원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로 차병원그룹이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IT활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의료 영리화 및 특정기업 특혜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전국민 의무가입, 전의료기관 당연지정 등 국민건강보험체계를 견고히 하고,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해외의료진출 지원 등 의료세계화와 보건산업 발전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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