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의원·차움의원 조사결과 발표...차움 김모 의사 진료기록 허위작성 정황 포착

보건복지부가 최순실 의료게이트를 조사한 결과,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서 대리처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15일 밝혔다.    

◆차움 의원 = '최순실씨 및 최순득씨의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에 대해 차움 의원을 조사한 결과, 최순실씨는 차움 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고, 최순득씨는 총 158회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또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상으로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최순실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된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나 됐다. 

 

이어진 차움 의원 진료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의 진료챠트(총 29회)에는 그 내역이 없었다.

이에 김모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작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복지부는 김모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모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행정조사상으로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부분은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영재 의원 = 강남구 보건소는 김영재 의원에 대해 '최순실씨 관련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재 의원 개설자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최보정이 최순실씨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 부분또한 수사당국에 수사를 추가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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