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 의료법 위반 논란 ... 차병원, 최씨 일가 진료 후 특혜성 지원 논란

▲ 차움에서 최씨에게 주사제를 대리처방했다는 의혹보도가 나왔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했다는 보도가 나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JTBC 9일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등이 차병원 계열사인 안티에이징 전문병원 '차움'의 주요 고객이었고 수시로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방송은 박 대통령도 2012년 대선준비 과정에서 차움에서 진료를 받았고, 노화방지전문 의사가 최씨 등의 주치의를 맡았고, 흔희 갱년기장애라든지 기력회복 등에 투여하는 에너지주사제를 투여했다는 게 방송 내용이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최 씨가 주사제를 대신 타 갔다고 내부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최씨가 약을 처방받아 박 대통령에게 건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학지식이 없는 민간인인 최씨가 대통령이 투여하거나 복용할 약에까지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리처방 문제는 의료법 위반이 문제이고, 대통령 건강관리는 국가안보와 관련 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차움측은 대리처방은 절대 절차상이나 법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최씨 일가의 차움 진료과 관련해 차병원의 특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1월 차병원 연구소에서 6개부처 합동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5월과 9월에는 이란과 중국을 방문할 때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으로 뽑혔다.

이후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192억원 국고 지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은 종전에 허가된 두 차례 연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승인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또 연구중심병원 지원도 2015년 국회 여야의원들의 결정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졌고, 차병원에서 열린 간담회는 최순실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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