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부적합 판단...의료계, 보톡스 판결 대항 무위로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피부과의사회의 헌법소원이 결국 각하됐다.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 즉 청구된 헌법소원을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피부과의사회가 제기했던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 2호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각하결정을 내렸다. 

앞서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프락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령의 입법 미비와 하위법령의 재량권 일탈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건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의료법 규정의 위헌여부를 따짐으로서, 치과의사 보톡스·프락셀 판결의 불합리성을 우회적으로 학인하려던 취지. 

그러나 헌재가 이에 대한 심판을 거절함으로써, 의료계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항할 도구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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