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입법미비·재량권 일탈 부적절 판결 불러...국민건강권·직업수행자유 침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판결에 반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총무이사, 김방순 회장, 정찬우 기획이사.

치과의사 보톡스·프락셀 시술 허용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의사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프락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령의 입법 미비와 하위법령의 재량권 일탈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건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게 됐다고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로 삼은 규정은 의료법상 면허범위 규정과, 의료법 시행규칙상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기술.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막상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대법원은 보톡스 사건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영역을 정해 전문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의료법은 막상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입법 공백을 지적한 바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부진정입법부작위(불충분한 입법)'에 의해, 치과의사의 안면부시술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과 의료인 직업수행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진료과목 중 하나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문제 삼았다. 모법인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이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의료법상에는 치과의 면허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은 치과 진료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 구강악'안면'외과 표기가 치과의사 안면부 시술을 허용하는 대법 판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보톡스·프락셀 등 치과와 상관없는 미용시술까지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라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간 유지되어온 면허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 판결 직후인 지난 9월 5일부터 대법원 정문에서 41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