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진행...지누스·약정원·IMS헬스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IMS헬스코리아, 지누스, 약학정보원 등 관계자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7일 개인정보호보법 등을 위반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약품 통계분석회사인 IMS헬스코리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을 부과했으며, 회사 대표인 허모 씨와 임원 한 모씨에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지누스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억3000만원을, 대표 김모 씨는 징역 5년, 임원 최모 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관련 1심 판결은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