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진료정보보호법 제정 가능성도 '언급'

정부가 약정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진료정보보호법 등 별도 법률 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환자 진료정보 유출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약학정보원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3일 병원과 약국에서 4400만명의 환자 진료정보와 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대표 등 20여명을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이날 당정은 환자 진료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료정보시스템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제재 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 건강보험 청구 S/W 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 전자처방전 보안 강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근절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관련 법 제·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당정은 이날 진료정보의 민감성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필요성 등에 공감,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안 개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정간 긴밀히 협의, 오늘 협의된 주요 대책을 포함해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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