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방 부당청구 사례 발표...행위료 거짓청구에 산정기준 위반까지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시술하게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한방의 부당청구 행태가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방 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시술하게 하고 해당 시술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A한의원은 소화불량(K30)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에게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40306)를 시행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덜미를 잡혔다. 

B한의원은 상세불명의 월경통(N946)'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기록부상 단순 증상명과 병명만 기재하고 변증기술료(4040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사진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수집,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와 진위를 판별해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된다. 

하지만 B한의원은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 기재하면서 심평원은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C한의원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40306)를 실시한 뒤, 구술(직접구)-반흔구(40305)를 시술했다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료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D한의원은 근디스트로피(G710)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침술 및 온냉경락요법만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은 부항술(자락관법, 40312)을 시행한 것처럼 함께 청구했다.

E한의원은 여드름 흉터 진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30만원을 별도로 징수해놓고 동시에 응괴성여드름(L701) 상병으로 진찰료 및 경혈침술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아울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F한의원은 상초조열증(U590)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팔체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임의 비급여로 징수했다. 

심평원은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과 부담액에 따라 징수하고,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외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며 “팔체질 검사는 행위급여·비급여 목록에 해당되지 않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실제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에 따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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