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간 거짓청구 9개 기관 명단 공표

비급여대상 진료를 한 후 환자와 심평원에 이중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이나, 입원하지도 않은 수진자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서 급여비를 청구한 기관 중 금액이 과다한 기관 9곳이 전국민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로 총 9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허위청구 금액은 5억600만원에 달한다.

공표된 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 공개 대상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한 후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 제기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 것이다.

실제 C의원은 입원하지 않은 수진자에 대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등을 심평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2개월간 총 7478만5040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C의원은 건보법에 의거해 현재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했으며, 업무정지 85일, 면허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에 이어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F한의원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비만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에게는 비급여 금액을 전액 부담시킨 후, 이중으로 심평원에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24개월간 4896만원을 거짓청구했으며, F한의원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법에 의거해 부당이득금환수, 업무정지 171일, 명단공표, 면허자격정지 5개월,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개된 기관 외에도 올해 복지부는 총 233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119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올해 720여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628개 기관에서 14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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