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상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좌초된 리베이트 방지 3법을 다시 내놨다.
리베이트 제공자 및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제약사의 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리베이트 방지 3법으로, 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임기 중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처벌 수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의료법상 최고 수위에 해당된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로 하여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에 이를 검토해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공급자를 고발할 의무를 부과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긱 업체에 지출내역 보고 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고발 의무를 뒀다.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금지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도 불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처벌강화와 지출보고 의무 등을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