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상정예정법안 공개..."무쟁점 법안 우선처리, 소위심사 대상서는 제외"

국회가 오늘(31일)부터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절차대로 상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정현 의원의 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 숙려기간을 지난 상임위 계류법안들이 모두 심사대에 오를 예정. 

다만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양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다소 뒤로 미루질 전망이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김승희·윤소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상정한 뒤, 1일부터 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잇달아 열어 법안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 상정예정법안은 모두 240건. 복지위는 상임위 계류법안 중 숙려기간을 지난 법안 모두를 상정, 법안심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국립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 6건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8건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예정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는 일단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상정법안 가운데 80여개 가량을 법안소위에 우선 회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 상정 예정법안으로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약사에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김승희·윤소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수술시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김승희·윤소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남인순 의원의 동 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상정이 유력하다. 

이 밖에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설훈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행정처분 공소시효를 약사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하는 정춘숙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권미혁·최도자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도 소위 심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 상정, 법안소위 심사, 법안소위 의결, 상임위 의결 등을 과정을 거쳐 법제사법위위원회 심의 및 의결,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숙려기간이 지난 법안들은 절차대로 상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류법안 다수가 상정될 예정"이라며 "다만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무쟁점 법안을 우선 다룰 예정이어서, 국립의대 신설법이나 원격의료 의료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기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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