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재활병원 종별 분리 찬성 ...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자격은 안되는 일

대한재활의학회가 재활병원 종별분리는 적극 찬성하지만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활의학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활병원 종별 추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을 재활의료기관의 범주에 포함한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활의학회는 "장애인 건강권법 18조 1항에서 정의하는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의료법상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방의료기관은 재활의료기관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방은 독자적인 한방 재활의학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온냉경락요법 등 현대의학의 재활의학과는 거리가 먼 시술만을 나열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체계와 정보축적이 없는 상태에서서 현대의학의 재활의학 분야를 모방하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건강보험 내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물리치료 항목은 난이도 및 전문성 등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로 구분해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한정(행정해석(급여65720-1134호), 행정해석(보험급여과-588호)하는 등 일부 진료전문과목에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재활의학회는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해석 등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기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 불가하도록 한정(행정해석(급여65720-1134호), 행정해석(보험급여과-588호))하고 있다"며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결정해 한의사들은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할 수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란 게 학회측 주장이다. 특히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할 수 있다는 것. 

재활의학회는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 임상적 경험 등을 충분히 쌓은 의사에게도 환자의 진단과 판독, 치료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세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재활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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