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재활병원 신설엔 공감-개설자격 두고 격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은 요양기관 개설자에 한의사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1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원무과 직원이 진료거부해도 개설자 처벌" 사실상 확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김승희·윤소하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와 소위원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의결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서만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진료거부 금지 주체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진료거부 행위가 금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 추가...한의사 개설허용 쟁점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은 요양기관 개설자에 한의사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활병원 개설주체를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사'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의사협회가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확대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학에 이미 재활전문과목인 '한방재활의학과'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정부도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관련 단체들의 의견,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적으로보면 한의학에 전문과목이 있고, 현재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권도 인정되고 있는 만큼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문제가 심사 바로 전에야 불거져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부족했다는 점, 또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재활의학 수가를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인정하는 등 다른 사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무엇보다 앞으로 재활병원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재활병원의 기능정립과 개설권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당장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의사 차별" vs "차별 아닌 면허의 문제" 격론

이에 대해서는 소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권미혁 의원 등은 법리검토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설자격 제한이 한의사에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박인숙 의원은 "원안에도 없는 내용을 두고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일단 의사를 중심을 재활병원 신설안을 처리하고, 향후 추가 여부를 논의하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활병원은 급성과 아급성질환을 주로 다루는 기관으로, 한의사의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이 법이 없더라도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를 통해 한의사가 재활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법무사가 변호사일을 하지 않고, 간호사가 의사처럼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이는 면허의 영역이지 규제나 차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일면서, 현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법안소위는 오후 2시반 회의를 속개해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여부 등 쟁점규정에 대한 논의와 법안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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