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30일 장애인건강법 시행 예정 ...학회 내 특별 TF 구성

▲ 대한재활의학회가 내년 말 장애인 건강법을 앞두고 학회 내 특별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말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앞두고 재활의학과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재활의학회는 내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운영을 위해 학회 내에 특별 TFT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열린 재활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방문석 이사장은 장애인 건강검진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이사장은 "전달체계에서 재활병동, 재활병원 등 재활의료에 대한 규정이 담긴다. 이에 따른 인력이나 평가 기준 등도 규정될 것"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관한 운영 등에 대해서도 법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운영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방 이사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아직 의견통일을 보지 못했다"며 "재활의학과 의사가 주치의가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재활과 장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만일 없다면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수요자 주도로 정책을 짜고 있다"며 "장애인단체별로 의견이 달라 의견을 취합 중에 있고 긴밀하게 생각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법이 시행되면 재활병동, 재활병원 등이 가동되고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란 게 학회 측 입장이다. 적적한 인력고용이나 충분한 진료비 수가 등으로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이사장은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재활병원과 재활의학회 얘기하는 재활병원은 개념이 다르고, 학회의 공식입장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11월부터 윤태식 이화의대 교수가 회장을, 조강희 충남의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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