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김준래 변호사, 불법 MSO 개입 우려...“사법기관 신뢰 하락”

사법부가 네트워크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여부를 두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 상고에 나섰다. 

특히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불법 MSO가 개입, 페이퍼컴퍼니로 활용될 우려를 제기했다. 

▲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1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네트워크 병원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은 대법원에 상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은 동일인의 동일 쟁점에 대해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징수를 인정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된다”며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은 다른 개설기준 위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상고심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사법부가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처분 이후 판결에 따라 업무가 정반대로 바뀌어야 한다면, 건보공단은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지급해줘야 한다”며 “지연이자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 MSO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MSO, 이른바 병영경영지원회사는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MSO는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실적이 없는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는 허용되지 않는다. 

MSO는 상법상의 회사로 영리추구가 주된 목적인데 만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지배 운영하기 위한 도구로 MSO를 위법하게 설립해 운영한다면 이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사건에서는 불법적인 MSO가 다수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개설 명의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MSO가 개입, 거의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되며 지배구조의 도구로 사용됐다”면서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인해 국민들은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사법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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