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네트워크병원 환수 두고 우려의 목소리

네트워크병원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여부를 두고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려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1669)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서울고법에서 동일인의 동일 쟁점으로 의료법 제33조제8항(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 지급된 요양급여는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하며, 건보공단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12.23..선고 2014누57449)는 판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2심 판결에서 동일 사건으로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했다고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해당 판결은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돼 있었다면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판결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서울고법은 형사처벌되지 않은 의료법 제4조제2항 위반의 경우에 대해 환수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이번 판결은 이에 더해 의료법 제33조제8항까지 위반했다”며 “형사처벌까지 받은 이번 사안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 환수가 적법하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서울고법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면서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 결정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두고 국회도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의 판결은 다른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