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논의...착오 청구시 예방 조치도 포함

▲ 지난 8월 현지조사개선협의체 첫 논의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에서 중복조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조정된다는 의미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25일 현지조사개선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등 중복조사 삭제 ▲허위·착오 청구시 정부의 예방목적 조치 ▲교육과 계도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한 참석자는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정부 측에 건의한 이후 마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내용에 대한 것에 대해 한 차례 더 건의하는 자리였다”며 “일부 소정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협의체 참석자들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조사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복지부 및 심평원이 진행하는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하나의 진료행위에 대한 현지조사를 세부 진료항목별로 나눠서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시경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으로 나눠서 실시하던 것에서 하나의 진료행위로 맞춰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이 아니라 요양급여기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허위·착오청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예방목적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계가 거짓청구와 허위청구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에 대안책을 마련한 것. 

한 협의체 참석자는 “의료인들이 요양급여기준을 잘 몰라 허위청구나 착오청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잘못된 청구 경향을 안내해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불순한 목적이 아닌 허위·착오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해 예방 목적의 교육과 계도하는 방향성도 잡았다. 

이 참석자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현지조사제도는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본래 취지대로 요양기관을 계도하는데 중심을 옮기는 방향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현지조사개선협의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11월 각 공급자단체별로 현지조사제도 개선에 필요한 방안의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모임을 진행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