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서면답변...건정심 회의록 요구에도 "소신발언 위축 될 수" 신중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이원화, 보험료 조정권한을 재정위로 이양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의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이의 개선 또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빠르게 늘어날 건보 재정 지출을 고려할 때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 의원은 국감질의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와 보험원리의 관점에서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을 이원화하고, 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개편하며, 가입자위원회가 보험료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앞서 남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건정심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가입자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애초 국민건강보험 출범 당시에는 재정운영위에 수가협상권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2001년 재정위기 때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건정심 구조로 개편됐고, 재정이 안정되고 특별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입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위의 이원화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건정심 구성 형태는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1:1:1 동수로 균형있는 논의와, 수입·지출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노인진료비나 만성질환 진료비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위원구성 개편, 건정심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남 의원은 건정심 구성상의 문제로 건정심이 '정부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정심 공익대표를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건정심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익대표 추천권 이양과 관련, 복지부는 "건정심 구성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것"이라며 "건정심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건정심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주된 회의 개요와 결과는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며 "회의록 작성과 공개의 문제는 위원 간에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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