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노출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늘리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허위광고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심의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만 이뤄진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장시간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는 물론, 실제 소비자들이 가장 정보를 많이 얻는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주 접하는 곳의 광고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법상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싼 가격,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의료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추가했고,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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