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재촬영·중복검사 감소 기대"

정부가 진료의뢰서·회송서·진료기록요약지·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에 대한 표준 서식을 마련, 내년부터 현장 적용키로 했다. 진료정보교류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와 진단·약 처방·각종 검사·진료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항목으로 나눴다.

일례로 진료기록요약지의 경우 진단일자와 상병명, 상병코드와 약물처방 내역 등은 필수정보, 주성분명 등은 선택표기 정보로 규정됐다. 

표준서식 적용범위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 작성대상자는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연세세브란스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 4개 거점병원과 그 협력병원 150곳을 대상으로 표준 서식을 적용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진료기록요약지 서식 일부발췌(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불편 해소, 나아가 영상 재활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해,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호환이 가능해져,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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