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ICT-보건의료 융합 신사업 육성...원격매약 등 논란 예고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규모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시장창출, 유헬스산업 활성화가 핵심과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 이른바 신산업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 151건의 규제사항을 점검, 이 중 14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는 의료, 의료인접분야 과제들도 다수 포함됐는데 핵심은 보건의료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의 창출이다. 현 보건의료체계 안에 정보통신기술을 녹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의 허용이다.

약국 밖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서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판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

현행법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약계는 물론, 원격의료 도입 논란과 맞물린 의료계에서도 벌써 반발여론이 일고 있다.

당초 위원회는 원격의료 허용 패키지 정책으로 거론됐던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도 검토했으나, 복지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혀 추진과제에서 제외됐다.

스마트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SW등급과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등급 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데이터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의 의료기기 등급을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낮춰 허가·심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건강정보 활용도 제고도 핵심 사업으로 꼽혔다.

정부는 의료분야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해도 제약이 없도록 관련 규정들을 손본다는 얘기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화 의료정보, 이른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제들도 철폐하기로 했다.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병원간 진료기록 공유를 위해 용어와 서식을 맞추자는 의도다.

정부는 일본 왕진선생 서비스를 언급하며 "일본의 후지쓰는 환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 인터넷을 통해 병원 뿐 아니라 재택 의료현장 등에서도 간병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표준화된 EHR(Electronic Health Records)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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