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2020년 추진과제로 선정…‘클라우드’ 활용 의무기록 관리 언급도

 

정부 산하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전자의무기록 관리에 대해 클라우드를 포함한 무선네트워크와의 연결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보고서’에서 ‘표준기반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오는 2020년까지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진흥원이 추진과제로 선정한 표준기반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및 영상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진흥원은 “종이의무기록 서식이나 단방향의 진료정보 교류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 중복검사 방지,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진료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흥원은 이 같은 진료정보교류체계 마련을 위해 ▲환자 식별코드 관리체계 개발 ▲의료진 및 의료기관 식별코드개발 ▲정보교류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시스템 구축비용 해결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 주민번호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환자 식별코드 관리체계와 참여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식별코드도 부재한 관계로, 이들에 대한 식별코드인 OID(Object Identifier) 발급 및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전자적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및 통신료 등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이용한 의료정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장치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환자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 공유는 불가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게 진흥원의 주장이다.

진흥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로 간주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 제공은 금지돼 있다”면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동의 하에 의료정보를 전송, 통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흥원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표준기반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확장성 검증을 위한 단계별 적용’을 추진하고, 2017~2019년 ‘표준기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시범사업 확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준기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의료데이터 분석 등의 시범사업 일정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같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단계별로 각각 2개 시도지역, 6개 시도지역 30개 의료기관, 13개 시도지역 65개 의료기관 등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트워크 연결 안 된다던 복지부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 보관 시간문제?

한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클라우드를 활용한 전자의무기록 관리도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8월 그동안 의료기관 내부 서버에만 보관이 가능했던 전자의무기록이 외부 서버에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복지부는 독립된 공간에 독립된 서버를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면서 클라우드를 비롯한 네트워크 연결 가능성은 배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분당서울대병원 이철희 원장이 정부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건강정보 관리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나서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 원장은 최근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6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건의해왔다”면서 “조만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전자의무기록 관리는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두고 그동안 불가방침을 보였던 데서 입장이 선회하면서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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