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면제 관련 정관세칙 개정 추진...감염병 피해자도 포함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울산지역 지진, 부산지역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 돕기에 나선다. 

 

의협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회비 면제를 위한 정관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감염병 환자 진료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관세칙 제5조 제1항을 개정, 회비면제 사유를 추가할 방침이다. 

현행 정관세칙에 따르면 회비면제 대상은 ▲만 70세 이상 회원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의 회원 ▲공직 또는 봉직의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보건의료분야 이외의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등이다. 

이에 의협은 정관세칙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해 격리 조치 등의 피해를 입은 회원 ▲태풍,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의료기관에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피해유형은 인적·물적 피해, 유·무형의 피해를 불문하며, 회원이 소속한 지부의사회의 확인을 토대로 회비면제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의협은 오는 11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정관세칙 개정안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회비 면제대상 심의에 관한 규정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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