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품위손상’에 국한...행정처분 수위도 1개월 이내 적용

 

논란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독자노선’이라는 길을 택했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구애받지 않고 민초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11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 제1차 회의 결과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알렸다. 

우선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을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 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시범사업 평가 대상은 8개 유형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가 제시한 ▲미허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및 투약 ▲성폭력범죄특례법 내 행위자 ▲대리수술 ▲오염·손상 및 사용기한 초과 의약품 사용 ▲임신중절술 시행 ▲약물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 등 8개 유형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최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임신중절술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 측은 예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은 그동안 행정처분을 해왔던 사례를 참고한 것이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협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가 합리적인 논거와 함께 독립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분 양형 수위 ‘1개월 이내’

의협은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양형 수위도 복지부 입법예고안과 다른 길을 걸을 방침이다. 

의협은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양형수위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경고~1개월 이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며 “입법예고안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그 결과를 시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전문가적 정신을 되살려 진정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불법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전문평가단 차원에서 적극 발굴, 고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문제가 된다면 입법예고안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입법 과정에서 불신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12개월 이하, 최대 12개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제처에서 불필요한 단어로 판단하면서 12개월로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의 양해를 부탁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의료계, 적극 참여해달라”
한편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은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자율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회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회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