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 대상

한국애브비(대표: 유홍기)는 보건복지부가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항체인시나지스주(성분명: 팔리비주맙)의 보험급여 기준을 10월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나지스주 50mg과 100mg의 보험약가가 10% 인하되며, 이번 보험 확대 대상은 이중 일부 환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도 받는다. 시나지스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 영유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로 인한 세기관지염과 폐렴 등의 중증의 하기도 질환을 예방한다.

RSV는 전세계적으로 1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10월부터 3월까지인 RSV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미숙아뿐 아니라, RSV 계절에 출생해 손위형제자매가 있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 24개월 미만(24개월+0일) 영유아도 이번 달부터 시나지스 예방 주사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기존에는 생후 24개월 미만의 기관지폐이형성증 소아와 만 1세 미만의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소아, RSV 계절 시작점에서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에만 RSV 계절 보험이 적용됐었다.

이번 급여 적용을 위해 미숙아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관계 확인 자료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증 상 가족 관계 확인 자료로 형제자매 여부를 확인 받고 청구 시 증빙 제출하면 된다.

한국애브비 유홍기 사장은, “이번 급여 확대는 RSV 감염 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이지만, 기존 기준으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아기들을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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