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월 1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고…“환자부담 감소”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그동안 4대 중증질환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전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 등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임산부 초음파는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시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는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뤄지는 유도 목적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 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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