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선별집중심사 항목 요주의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항진균제 처방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삭감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16년 3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감별진단이 되지 않은 진균성 부비동염에 투여한 브이펜주는 삭감된다.

A의료기관은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으로 찾은 환자(49세, 여)에게 브이펜드주사 200mg과 브이펜정 200mg을 처방했지만, 삭감됐다.

침습성 진균성 부비동염(Invasive fungal sinusitis)의 주요 원인으로 아스페르길루스증(Aspergillus), 털곰팡이증(Mucormycosis) 등이 감별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이펜드(voriconazole) 투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Candiduria에 사용한 에락시스주 역시 삭감됐다. 

B의료기관은 상세불명의 칸디다증과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내원한 환자(73세, 남)에게 에락시스주 100mg을 처방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에락시스주는 ▲암포테리신(Amphotericin B deocychoalte), 플루코나졸(Fluconazole),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등의 경구제를 투여한 경우와 ▲에키노칸딘(Echinocandin)계 약제 중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경우 가운데 중증환자 또는 최근 azole 투여 경험이 있었던 환자 등은 급여로 인정된다. 

심평원은 “해당 사례는 기존 폐렴의 호전이 없는 상태로 요로감염에 대한 임상소견이 없어 발열 원인은 기존 폐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뇨검사에서 농뇨소견(WBC 30~50/HPF)이 확인되나 도뇨관 유치 상태에서는 흔히 농뇨가 동반되므로 농뇨만으로는 칸디다 요로감염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또 “에키노칸딘 계열의 약제는 소변 배설이 미미해 추천되는 약제는 아니다”라며 에락시스주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진균제 가운데 급여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먼저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상병에 투여한 브이펜드와 암비솜은 급여로 인정됐다. 

C의료기관을 침습성 폐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내원한 환자(57세, 여)에게 암비솜주사와 브이펜드주사 200mg을 처방, 급여로 인정됐다. 

심평원은 “환자가 침습적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확인돼 투여한 브이펜드주는 인정한다”며 “브이펜드 투여 중 흉부 X-ray 악화소견 등이 확인될뿐더러 환자가 1차 약제 치료 실패 및 타 항진균제 투여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해 암비솜주에 대한 급여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Candida parapsilosis 진균혈증에 투여한 마이카민주와 원플루주도 급여로 인정됐다. 

D의료기관은 상세불명의 칸디다증과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으로 내원한 환자(78세, 여)에게 마이카민주 50mg와 원플루주(플로코나졸) 처방했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가 칸디다혈증 발생 시 급성 신부전이 악화되는 등 중증환자로 판단, 1차 약제로 투여한 마이카민주를 인정했다.

또 원플루주 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플루주로 변경 투여하는 게 권장되는 만큼, 마이카민주 투여 후 상태가 안정되고 Candida parapsilosis의 azloe 감수성이 확인되며 심장초음파 및 안저검사상 합병증 없는 칸디다혈증 소견을 보여 혈액배양 검사 결과 참조 균음전 시점부터 2주간 추가적으로 투여 가능하므로 변경 투여한 원플루주를 인정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된 항진균제는 2016년 선벌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관리해오고 있지만 관련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함으로써 착오가 발생하는 게 잦아지고 있다”며 “이에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오 청구를 방지하고자 심사사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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