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산전초음파 등 급여화…의협 “모든 질환 대상 급여 아냐”

산전초음파 등 일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가 산정 방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우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인접 부위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리 적용된다.

심평원이 인정하는 인접 부위는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 경부 초음파 ▲유방·액와부 초음파 유방·액와부를 제외한 흉부 초음파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충수 초음파, 소장·대장 초음파, 서해부 초음파,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신장·부신 초음파, 방광초음파, 주경복부 전립선·정낭 초음파 ▲손가락·발가락(편측) 초음파, 손목관절·발목관절 초음파 등이다.

또 ▲경동맥 초음파, 기타 동맥 초음파 ▲상지 동·정맥 초음파 ▲하지 동·정맥 초음파 ▲여성생식기 초음파, 임산부 초음파 등 총 8개다.

관철 초음파(편측)의 경우 양측에 병변이 있을 때 해당 부위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한다.

다만,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양측에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부위 소정점수의 100%만 산정된다.

아울러 제한적 초음파는 진단초음파와 비교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된다.

예를 들어 환자에 진단초음파를 실시한 후 수술이 필요해 수술 시행 수 수술 부위의 F/U를 위해 촬영하는 초음파는 절반만 산정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적용을 결정하고 분류체계 개편을 추진, 10월 1일부터 초음파 수가 개편을 시행한다”며 “7부위 47개 급여행위와 1개 비급여 행위로 분류돼 업무량 및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검사부위별 분류와 함께 실시 목적을 고려, 67개 급여행위와 10개 비급여 행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개원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질의응답까지 나왔지만, 개원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초음파 급여화는 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를 제외하고는 기존처럼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 보험이사는“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개원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꼼꼼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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