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금주 고시 개정 후 10월 제도시행...의료계 불만 여전 '진통 예고'

산전 초음파 수가 수준이 공개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산전 초음파 수가는 최소 4만 570원~최대 21만 2470원.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는 최소 4만 2510원~최대 22만 2640원이 각각 적용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10월부터 적용 예정인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건정심을 열어 초음파 급여화 방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에 급여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수가는 임신 주수, 또 난이도에 따라 크게 ▲임신진단 ▲1삼분기(임신초기)-일반 ▲1삼분기-정밀 1(NT초음파) ▲1삼분기-정밀 2(기형아 정밀 검사) ▲2,3삼분기(임신중후반기)-일반 ▲2,3분기-정밀 1 ▲2,3분기-정밀 2 등의 대분류 아래,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됐다.

정부가 이르면 금주 중 고시를 통해 각각의 행위별 수가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산부인과학회는 회원 안내문을 통해 대분류에 따른 행위별 수가 수준을 공개했다.

임신주수-난이도-의료기관종별 최소 4만 570원~최대 22만 2640원

▲임산부 산전 초음파 수가(대한산부인과학회)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최소 4만 570원에서 최대 21만 247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임신진단 수가 4만 570원을 시작으로 임신초기 일반검사에 5만 9790원, 임신초기 NT초음파 10만 6690원, 임신초기 기형아 정밀계측 검사에 13만 6830원의 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임신 중후반기의 일반검사 수가는 8만 5630원, 고위험 임신 일반검사는 11만 20원, 정밀검사 수가는 18만 1370원, 기형아 정밀검사 수가는 21만 2470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초음파 검사 수가는 최소 4만 2510원~최대 22만 2640원이다. 이는 종별가산을 적용한 결과로, 의원과 상급병원의 검사비용 격차는 최대 1만원 정도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임신진단 수가가 4만 2510원으로 가장 낮으며, 임신초기 일반검사는 6만 2650원, 정밀검사는 11만 1790원, 기형아 정밀검사는 14만 3360원의 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임신중후반기 검사비용은 일반 8만 8670원, 고위험 임신 11만 5270원, 정밀검사 19만 30원, 기형아 정밀검사가 22만 2640원이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차이는 최대 1만원 정도. 종전(관행수가)에는 이들 기관간 초음파 검사비용이 많게는 3배~4배 가량 차이가 있었다. 

한편 산전 초음파는 임신기간 중 총 7회 급여로 인정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종전과 같이 비급여로 처리된다. 다만 비정상 임신이나 의학적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횟수를 초과해도 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혈이나 발열, 복통, 태아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횟수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금주 중 고시를 개정, 10월부터 산전 초음파 급여화에 들어간다는 방침. 다만 수가수준과 급여횟수 제한 등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산부인과학회-의사회 "수가, 관행수가 못 미쳐..급여횟수 제한, 산모불편 야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주장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일삼분기 초음파 수가를 원안보다 대폭 하향조정했다"며 "임신 초기인 일삼분기는 임신낭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일삼분기 초음파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외 임신여부 확인, 혈복강 진단, 다양한 난소 종양 발견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회는 "산모의 병원 접근성 제한으로 산모,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일종의 급여규제로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우려를 내놨다. 

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7회가 넘으면 산모들이 비급여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임신부의 불만이 증가해 결국 진료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수가 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배 이사장은 "(초음파 수가가) 관행수가에 못 미쳐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가 우려된다"며 "산전 초음파의 난이도, 중요도, 대체불가능성 등 의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산전초음파도 현재 소아가산과 유사한 형태의 태아가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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