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궁근종, 난소난종 등 부인과 질환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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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에 정부는 연간 700만명이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의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 7400원(의원)에서 13만 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 5600원에서 5만 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 2800원~2만 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 5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

특히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한 복지부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라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 과장은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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