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송석준 의원 “위법 산후조리원 강력한 대처 필요”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사고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후조리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및 산모가 감염병에 감염된 사례는 총 804건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 56건, 2014년 88건, 2015년 414건으로 최근 3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24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 유형별로는 장관계 질환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기 184건, 호흡기계 질환인 RS바이러스 감염 162건, 기관지염 46건, 폐렴 39건, 장염 37건, 뇌수막염 15건 순이었다. 

특히 이 중에는 잠복결핵도 45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인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불법행위는 아이와 산모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뒷북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산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 산모 및 신생아에게 위해가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방법과 내용, 사후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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