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확정...고교 1년생·만 40세도 결핵검진 필수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된다. 7월부터는 결핵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및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OECD 가입국 결핵 3대지표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과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화해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학교,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했으며, 이를 근거로 2017년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결핵 치료비용은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년 3월 보건소를 시작으로, 7월부터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없이 결핵치료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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