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실사제도 개선 촉구 공개서한 발표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밟고 선량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복지부 현지조사, 공단 현지확인 개선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실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회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현지조사·확인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안산 비뇨기관 원장 자살 사건으로 현지조사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당한 행정행위였다는 강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 이번 현지조사가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엄중히 재조사 해 관련자 처벌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사건의 재발방지와 현지조사 관련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제출 기간의 임의적 연장, 허위·부당청구 불확실성 해소, 사전고지 의무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보 제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허위·부당청구의 불확실성 또한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현지조사 결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을 완화하며, 행정처분 기준의 현실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또 의사단체 참여를 통해 공정한 실사를 진행하고, 확인서 서명 전 소명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서울시의사회원들은 안산 비뇨기과 원장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렸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형사사범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고지 받는데 유독 의사, 현지조사에 대해서만 미란다원칙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무너진 의사의 인권을, 의사가 바로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적당히 목소리를 내다가 그만두면 어떤 결과도 없을 수 없다"며 "완전히 제도화가 이뤄질 때까지 시도의사회 등 모든 의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를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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