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발전협의체서 의·정 논의…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도 논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미란다 원칙 고지’와 같은 보호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열린 제3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복지부에서는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심리적 압박을 고려, 미란다 원칙 고지와 같은 피조사자 보호조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협의체에서 의협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동네의원 중심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수가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우선 의협은 치료 종결 여부가 불분명한 환자의 재진환자 구분 기준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수긍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1회 이상 생활습관병 관련 정기적·전문적 상담을 할 경우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동네의원 중심의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한편, 개원가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는 오는 9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노인정액제는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의 내용에 따라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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