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73.5%, 비급여 고지제도 몰라 실효성 높여야" "국민 불신만 가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박인숙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공개를 놓고 소비자와 의료계가 평행선 공방을 벌였다.

소비자들은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환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박인숙(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비급여 의료정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소비자단체들은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전체 병의원의 진료비용을 조사,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이날 공개된 '진료비 정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대상자 400명 가운데 '비급여 비용 고지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6.5%에 불과했다. 

비급여 고지제도는, 환자가 진료비용 정보를 사전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개별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2010년 도입돼 올해로 시행 6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덧붙여 응답자의 56.9%는 진료실태조사 범위에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실태조사 비협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았다.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는 "조사결과 비급여 진료에 정보 부재, 비급여 진료 남용에 대한 소지바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의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해당 실태조사에 의원을 포함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무시한 채 비급여 진료행위의 명칭과 비용만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했지만, 법률로 전체 의료기관의 정보공개를 강제하는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올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52개 비급여 항목부터 시작, 점진적으로 조사항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표본조사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도 있겠으나, 한계도 존재한다"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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