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제증명 수수료 표준화도 '난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전면공개하는 한편,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표준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7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환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실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4.2%가 제도시행 자체를 알지 못했고 94.6%가 활용경험이 없다고 답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명과 항목수가 다르고, 진료내용과 범위도 기관마다 동일하지 않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가 분석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도출됐다"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증명수수료 기준 표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은 발급목적,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가지이며, 이에 따른 진단 방식, 환자의 상태, 진단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도 질환별 · 진료과별 상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가격 통제라는 명목 하에 일률적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공적 규제로, 의사의 진료과 의학적 판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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